본문으로 건너뛰기
코리아메디컬리뷰후기 보내기
메뉴
한의원

보약 먹기 전에 알아둘 한약 안전 상식

코리아메디컬리뷰 편집부작성 최종 확인
절구와 말린 약재, 허브가 놓인 나무 도마

보약도 약입니다.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도 드물게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먹기 전에 복용 중인 약과 간 질환 여부를 알리고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로 조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첩약 건강보험은 아직 시범사업이며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등 여섯 질환에만 적용됩니다.

보약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도 독성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성 간 손상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으로 약물, 한약, 건강보조제, 민간요법 네 가지가 꼽힙니다.

포털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해마다 인구 10만 명당 약 12명이 독성 간염에 걸리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독성 간 손상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몸에 들어온 독성 물질이 많아지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직접 독소형은 먹은 뒤 며칠 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같은 약을 먹어도 특정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과민 반응형은 잠복기가 며칠에서 몇 달까지 다양하고 개인차가 큽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맞았던 보약이 나에게도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포털은 약용 작물이나 건강보조제, 민간요법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간독성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먹기 전에 정말 필요한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인지, 부작용 위험이 기대하는 효과보다 훨씬 작은지를 따져 보라고 권합니다.

성분을 잘 모르고 먹는 것도 위험합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노인 약물 복용 안내는 한약제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는 줄 모르고 오래 먹어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경고합니다.

믿을 수 있는 한약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쓰는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인증받은 업체가 만든 의약품용 규격품입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마트나 홈쇼핑, 시장에서 파는 약재는 식품(농산물)이라 의료기관의 한약 재료로 쓸 수 없습니다. 두 가지는 관리 기준부터 다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1월부터 한약재 GMP를 모든 한약재 제조업체에 전면 의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승인을 받은 업체는 70곳, 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는 40여 곳이었고, 식약처는 수입 한약재의 통관 단계 모니터링과 품질검사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2013년 말 기준 상위 70개 제조업체의 생산실적이 전체의 85% 수준이었고, 국내 한약재 생산실적은 1,800억 원 규모로 추산됐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18년 설명자료에서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분 의약품용 한약재 식품(농산물)
생산 식약처 GMP 인증을 받은 한약 제조회사가 만든 규격품 GMP에 따라 생산되는 의약품이 아닌 농산물
유통 한의원과 한방병원에만 공급 홈쇼핑, 대형마트, 식품판매업소, 시장, 음식점
쓰임 한의사가 처방하고 조제하는 한약의 재료 법적으로 의료기관의 한약 재료로 쓸 수 없음

감초, 당귀, 황기처럼 같은 이름으로 의약품과 식품 양쪽에 유통되는 품목을 식약공용품목이라고 합니다. 이름과 생김새가 똑같아도 의약품용은 약이고, 시중에서 파는 것은 식품입니다. 반대로 마황은 식품으로 쓸 수 없고 의약품용 한약 처방에만 쓰입니다. 협회는 불량 한약재로 보도되는 사례 대부분이 의약품용이 아니라 식품으로 유통되는 약재라고 주장합니다. 시장에서 약재를 사다 집에서 달여 먹는 것과 한의원에서 처방받아 조제한 한약을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약을 먹기 전에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지금 먹는 모든 약을 빠짐없이 알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진료실에서 양약과 한약, 영양제, 건강기능식품까지 모두 말하고, 예전에 약 때문에 과민 반응이나 부작용을 겪었다면 그것도 알리라고 안내합니다.

  • 간 질환: 바이러스 간염,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증 같은 간 질환이 있으면 독성 간 손상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고 합병증도 더 무겁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복용 중인 약: 먹는 약의 가짓수가 많을수록 약물 부작용이 흔해집니다. 약 봉투나 처방전을 챙겨 가면 빠뜨리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구입 경로: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한의원을 통하지 않은 비공식 경로의 한약이나 건강보조제, 민간요법을 되도록 피하라고 권합니다. 이미 그런 약을 먹고 있다면 숨기지 말고 함께 알립니다.

먹는 약이 많은 어르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만성질환을 하나 이상 진단받고 6개월 동안 60일 이상 꾸준히 먹는 약 성분이 10개 이상이거나, 5종 이상을 먹으면서 고위험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의사, 약사, 간호사가 가정 방문이나 약국·전화 상담으로 약을 점검해 주며,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첩약 건강보험은 아직 시범사업이고 대상이 특정 질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단계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여섯 질환만 대상으로 합니다.

체력 보강처럼 특정 질환 치료가 아닌 목적의 첩약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4월 28일 발표한 2단계 시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기간 2024년 4월 2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참여 기관 시범사업에 선정된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둔 병원과 종합병원
적용 범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 20일분까지(넘으면 전액 본인부담)
본인부담률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

2단계에서는 뇌혈관질환 후유증의 대상이 1단계의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넓어졌고, 복지부는 신청한 의료기관 가운데 요건을 갖춘 5,955곳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개편으로 첩약을 10일분 기준 약 4만-8만 원대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단계(2020년 11월 20일 시작)는 한의원만 참여했고 연간 1개 질환 10일분, 본인부담률 50%였습니다. 혜택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먹는 동안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먹던 한약을 일단 멈추고 처방한 의료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독성 간 손상이 생겼을 때 원인이 된 약을 끊는 것이 최우선이며, 대부분은 끊으면 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설명합니다.

간이 손상되면 바이러스 간염과 비슷하게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피곤함, 황달, 오른쪽 윗배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드물게 피부 발진이나 관절통, 열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손상이 심해져 의식이 흐려지는 간성 뇌증이 오면 급성 간부전으로 응급 치료가 필요합니다. 간 손상은 특이한 검사 지표가 따로 없어 다른 원인을 하나씩 배제한 뒤 진단하므로, 언제부터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기억해 두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포털은 건강을 빌며 약을 선물하는 관습도 다시 생각해 보자고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간 질환에 도움이 되라고 사다 드린 약이나 건강보조제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고, 지금까지 시중 건강보조제가 간 기능을 좋아지게 한다고 입증된 사례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참고한 자료

독성 간 손상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2026.10.01 확인
노인 약물복용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2026.10.01 확인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10.01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