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폐암·위암·요로상피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RET 융합 변이 비소세포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절제할 수 없는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용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서로 다른 제약사 신약끼리의 병용요법에 보험이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입니다.
핵심 요약
- 레테브모캡슐은 폐암 환자의 1-2%에서 생기는 RET 융합 변이 비소세포암과 갑상선 수질암에 쓰는 먹는 표적 항암제다.
- 빌로이주는 기존 치료 대비 내성 발생 위험률 41% 감소, 전체 생존기간 약 2배 연장 효과가 보고된 위암 신약이다.
- 요로상피암 환자는 2차 치료부터 보험이 되던 키트루다주를 1차 치료부터 파드셉주와 함께 보험으로 쓸 수 있다.
어떤 암 치료제가 건강보험을 적용받나요?
10월 1일부터 RET 융합 유전자 변이로 생긴 비소세포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절제할 수 없는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에 쓰는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정의 목적을 희귀암과 소외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두었습니다. RET 융합 변이 비소세포암은 국내 환자가 300명 미만으로 추정되는 희귀 암종이고, 요로상피암은 전체 암 발생 가운데 약 2.5%를 차지하는 소외 암종입니다.
| 약제 | 대상 | 특징 |
|---|---|---|
| 레테브모캡슐 | RET 융합 변이 비소세포암, 갑상선 수질암 | 표적 항암제, 먹는 약 |
| 빌로이주 |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 신약 |
|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 요로상피암 1차 치료 병용요법 | 신약과 기존 약제의 병용 |
환자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약값 부담이 큰 신약과 병용요법이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오면서, 비싼 약제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던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로상피암 환자는 첫 치료 단계부터 키트루다주를 보험으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레테브모캡슐
RET 융합 변이 비소세포암은 폐암 환자 가운데 1-2%에게만 생깁니다. 이번 보험 적용 대상에는 같은 변이로 생긴 갑상선 수질암도 함께 들어갑니다. RET(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는 몸속에서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유전자인데, 여기에 변이가 생기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분화하지 못해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레테브모캡슐은 세포독성항암제와 달리 해당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라서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였습니다. 주사가 아니라 먹는 약이어서 투약할 때마다 병원에 가 오래 기다려야 했던 불편도 덜 것으로 보입니다.
빌로이주
위암 전체의 5년 상대 생존율(2019-2023년)은 78.6%에 이르지만, 절제할 수 없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은 중앙생존기간이 6-10개월이고 5년 상대 생존율도 10% 안팎에 그칩니다. 5년 상대 생존율은 같은 연도, 성별, 연령의 일반인과 견줘 암 환자가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을 나타내며, 이 수치는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에서 나왔습니다. 빌로이주는 기존 치료법과 비교해 내성 발생 위험률을 41% 낮추고 전체 생존기간을 약 2배 늘린 효과를 입증한 신약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 적용이 이런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고 생명을 연장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
요로상피암은 다른 암보다 진행이 빨라 초기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존 약제인 키트루다주는 1차 치료에 실패한 뒤 2차 치료부터만 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첫 치료부터 키트루다주를 쓰고, 차세대 신약인 파드셉주와 함께 쓰는 병용 치료도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암세포를 정밀하게 공격하는 파드셉주와 환자의 면역세포를 강화하는 키트루다주는 작용 방식이 달라, 주요 임상 결과에서 기존 치료보다 전체 생존기간이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서로 다른 제약사 신약의 병용요법
이번 결정은 각기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낸 신약을 함께 쓰는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입니다. 파드셉주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키트루다주는 한국엠에스디의 약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보건당국이 제약사마다 따로 협상해야 하고 두 회사의 이해관계도 엇갈릴 수 있지만, 희귀·중증질환자의 치료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표 아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서로 다른 신약끼리의 병용요법에 보험 적용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계속 이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에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제관리실 부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문 보도자료
- 희귀·소외암환자 치료비 부담 낮춘다, 10월부터 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보건복지부, 2026.09.30 발표, 2026.10.01 확인
- 희귀·소외암환자 치료비 부담 낮춘다, 10월부터 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9.30 발표, 2026.10.01 확인